인구와주택 데이터
한국의 지역별 인구데이터와 부동산 거래량, 인구의 전입전출, 인구피라미드 정보를 통해서 인구의 이동과 거래량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이 처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다른 나라의 인구상황과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국 아파트 월별 실거래량과 계약해지건을 통해서 시세조작 감소 추세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 29일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정보를 취합하여 총 실거래등록 거래량과 등기완료, 미등기, 계약해지로 세부 분류한 월별 현황을 체크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파트 실거래등록과 계약해지를 통해서 시세에 영향

서론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 29일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정보를 취합하여 총 실거래등록 거래량과 등기완료, 미등기, 계약해지로 세부 분류한 월별 현황을 체크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파트 실거래등록과 계약해지를 통해서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시장 교란행위가 2025년 6월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시장 참여자인 매도, 매수인 간의 거래에서 미치못할 사정으로 계약금까지 지불된 실거래 등록건이 이토록 일정한 비율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며, 2025년 대선이 끝난 후 이러한 행위가 감소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실거래등록건 세부사항에서 미등기가 2년이 되도록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방관하고 있는 국토부실거래가 자료 관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던지, 모르고 있던지 하는게 더 이상하다. 이런 자료로 "한국부동산원"은 무슨 통계를 만들고들 있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등록건과 계약해지건

  • 자료 기준일 : 2024년 1월 ~ 2025년 11월 29일 ( 자료 일자 : 2025.11.29 )
  • 본 자료는 2025년 11월 29일자 자료이며, 계약해지건은 추후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국 월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등록건과 계약해지(2024.1~2025.11)
전국 월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등록건과 계약해지(2024.1~2025.11)

1) 전국 아파트 실거래량 최고치와 최저치

  •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25년 6월 : 58,840건
  •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때는 2025년 1월 : 28,499건

2) 전국 아파트 계약해지 최고치와 최저치

  •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량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25년 6월 : 4,927건
  •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량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24년 1월 : 1,537건
  • 2025년 11월의 경우 계약해지 현재 701건이나,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통계이므로, 아마 전년도 이상의 계약해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전국 아파트 월별 총 실거래 등록건과 계약해지율 변화 (시세조작 감소)

  • 2024년 1월 부터 계약해지율은 총 실거래량의 등락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
  • 2024년 1월 ~ 2025년 6월까지 계약해지율 우상향 상승하고 있다. ( 계약해지건 자체는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해지율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
  • 이 흐름이 바뀐 것은 2025년 6월부터 임. ( 이후 우하향으로 방향전환됨 )
  • 이건 분명한 시세조작과 같은 가격에 영향을 끼치려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국 월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등록건과 계약해지율
전국 월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등록건과 계약해지율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등록 세부현황

  • 2025년 11월 29일 다운로드한 자료입니다. (국토부)
  • 2024년 1월~2025년 7월까지 법정 등기완료 시점을 휠씬 초과한 미등기 건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2024년 연간 미등기로 남아있는 실거래 등록은 월 100건 이상입니다.
전국 월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등록건 세부현황
전국 월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등록건 세부현황


  • 등기 신청 기한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반대급부의 이행(잔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미등기 건은 추후 계약해지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로 기다려 주는 매도인(집주인)도 대단하지만,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로 등기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매수인(집구매자)도 대단하다. 
  • 그게 아니라면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가?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문제가 있던지, 해당 계약건을 등록한 부동산이 문제인 것이다. 법정 기한은 둘째로 두고라도 계약금을 날리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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